예천군의회 17일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예천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는 한편, 정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 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공무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신향순 부의장은"이번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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