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 부역보험공사 17일 업무협약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17일 오후 대구무역회관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보험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모든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간 2만~5만 달러의 무역단체보험 한도를 제공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단체보험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단체보험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북도와 함께 도입하게 될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무역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혜기업 수가 대구시 전체 수출기업인 2천73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3천여 개에 달하는 도내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적 보험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지난달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이로써 기업의 개별가입신청 없이도 대구시와 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 및 청약에 근거해 보험가입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수출규모별로 가입단계를 세분화해 적정보상·가입비용 절감 및 책임금액의 차등화도 이뤄진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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