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강행…행정소송 제기

발행일 2019-06-1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법원에 발전소 사업연장신청 불허 취소 소송제기

-오는 21일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

열병합발전소(Bio-SRF) 건립을 추진해온 리클린대구가 법원에 ‘대구시의 달서구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연장 신청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리클린대구는 오는 2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도 청구할 계획이어서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클린대구는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23일 리클린대구 측에 ‘대기환경 오염으로 지역 주민 등 시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해당 불허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차례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리클린대구는 대구시가 주장한 2017년 5월 사업시행기간 2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허가절차를 거치고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2017년 사업시행기간 연장 당시 시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하라는 조건이 있었다”며 “공사계획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으려면 주기자제(보일러, 스팀터빈 등)를 발주하고 데이터가 입력돼야 한다. 착공 이전에 공사계획 인가를 위한 내부 발주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설비를 증축하기 위해 설계를 추가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착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가 열병합발전소를 최종 불허한 가장 큰 이유인 2015년 허가 당시보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급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없던 시설도 아니고 스팀이 필요한 공단 입주기업이 각각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보다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한다”며 “관련 자료를 준비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리클린대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의 입장을 반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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