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54)를 구속기소 하고, 굴착기 기사(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 다른 사람 소유의 경북 성주군과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민의힘 내부서 윤재옥 비대위원장 추대 유력 거론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스위치 온’ 버스킹’ 콘서트, 직원 큰 호응 대구가톨릭대,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 구축 지역 대표 화재진압용 질식 소화포 제조기업 ‘라지’, 국내 유일 국가 인증 제품으로 해외 진출 나서 계명대, 미국 디지펜공대와 손잡고 게임 한류를 선도한다 천년고도 경주 황금정원 조성해 관광객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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