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54)를 구속기소 하고, 굴착기 기사(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 다른 사람 소유의 경북 성주군과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