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시의원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발행일 2019-06-18 16:10: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감정노동자에 따스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김성태 시의원
김성태 대구시의원(민주당·달서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소속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정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대구시의 경우 특히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다.”라며 “비록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추후 이를 확대하면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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