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휴풍기에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모습.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제2고로 휴풍기에 블리더 3개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지난 11일 청문을 요청했다. 경북도 제공.
▲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휴풍기에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모습.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제2고로 휴풍기에 블리더 3개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지난 11일 청문을 요청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이유로 경북도 등 포스코 관련 3개 광역지자체에 2개월 간 행정처분 연기 요청을 한 것과 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기업 살리기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8일 경북도가 예정대로 포항제철소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반박성 설명 자료를 냈다.



도는 특히 지난 11일 포스코가 경북도에 제출한 청문요청 의견서 중 몇몇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측은 고로 휴풍시 블리더 개방이 약 50년 간 실시해온 행위로 전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별도 저감장치 설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이 목적이라는 점, 블리더 개방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김일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포스코측이 요청한 청문을 우리가 받아들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두 달 안에 청문 날짜가 잡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고,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도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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