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연금 수령 방법은?

발행일 2019-06-2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가정주부 K씨는 매달 70만 원씩 불입한 연금 상품의 납입이 완료됐으니 연금수령 형태를 결정해 연금 개시를 신청해 달라는 연락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K씨는 이에 보험 증권을 들고 은행창구에 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상담 차 방문했다.

은행 적금금리보다 공시이율이 높고 시중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장 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이다. 적립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의 특징과 긴급자금 필요 시 불입액의 최대 90%까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자산가와 노후를 대비하려는 고객이 많이 가입한다.

그러나 막상 가입한 상품의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듯하다.

대부분 연금상품은 가입 시 적립기간과 연금개시 연령(만 45세 이후 가능)이 입력이 된다. 물론 적립 만기 시 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해 연금으로 수령해도 되고,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해약해도 된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10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중도(부분) 인출 제도를 활용해 10% 정도 잔액이라도 10년이 유지될 시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만기가 도래되기 전 보험사에 연금수령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연금 수령 방법은 대표적으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이 있다.

최근에는 조기 집중형으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받고 나중에 줄어드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초기에는 적게 수령하고 나중에 점차 많아지는 형태도 있다.

먼저 종신연금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단기간만 수령 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보증, 20년 보증, 100세 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둔다.

보증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은 줄어들며, 보증기간 안에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남은 보증기간의 연금을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로 주거나 그대로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건강하고 오래 살수록 유리한 형태이다. 단 연금개시 후 해약이 불가능하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확정연금형은 확정된 기간(10년, 20년, 30년 등)을 미리 정해 그 기간 안에 연금을 수령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형태이다.

최근 퇴직 후 50~70대 가입자가 생활비가 많이 드는 80세 이전에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선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수령 전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교 연금으로 많이 활용된다.

선택한 확정기간 내에 사망 시 잔여 연금은 상속인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된다. 선택한 확정 기간만 수령 후 자금이 소멸되므로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연금형이 있다. 원금을 제외한 일정 이자만 수령하고 목돈은 자녀에게 상속재원으로 남기고자 하는 형태로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가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이다.

이자만 수령하는 형태이다 보니 다른 수령방법에 비해 월 수령금액이 적어 연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비과세로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의 안정적인 이자발생에 만족하는 형태이다.

아무리 많은 여유자금이 있어도 낮은 이자에 원금을 곶감 빼먹듯 노후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연금수령방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재무 상황에 따라 알맞은 수령방법을 결정해 연금개시를 신청하도록 하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재원으로 가입한 상품이라면 다른 목돈과 구분해 매월(년) 연금수령을 통해 필요비용에 충당하는 것도 노후 생활의 안정감을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희대구은행 제2본점영업부 PB팀장

현재희대구은행 제2본점영업부 PB팀장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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