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A예술고는 올해 3월부터 조형예술과 전공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한 사설학원 원장에게 수업을 담당케했다.
특히 이 강사는 실기평가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능과목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학교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일이 가능해지는 등 사교육 종사자가 채점하면 자칫 부정 의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청 지침에는 계약제 교원은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한편 해당 강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해당학교는 예술학교 특성상 교원자격을 갖춘 교원 수급이 어려워 특성상 전문가를 채용할 수 받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진상조사와 함께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