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이상 어린이 앉는 KS인증 카시트 없어||도로교통법, 여객운수법 상충으로 경찰도 단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봄철 현장학습을 가로막고 있는 이른바 ‘카시트 의무화법’(본보 6월7일자 5면)이 허점투성이다.

유치원생들에게 적합한 인증된 카시트가 없는 데다 관련 법규가 상충하면서 경찰조차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차량 안전띠 착용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경우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몸무게가 18㎏이 넘는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인증마크(KS)가 인증된 카시트를 구비할 수 없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KS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모두 4개로 9~18㎏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4.5~5세 남자 어린이 평균 체중(질병관리본부 자료)이 18.1㎏임을 감안하면 유치원생에게 적합한 카시트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 카시트 구매와 관련한 지원을 못 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생의 경우 대부분 18㎏ 초과한다. 최근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8㎏ 이상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카시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생산될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카시트 구입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이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이 카시트 없는 전세버스에 원아를 태울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장구를 장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같지만 2021년 10월까지로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장 카시트 없이도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유치원, 어린이집들은 단속에 당할까 싶어 현장학습을 취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단속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이고 현실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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