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수도법’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역 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겠다.

임 의원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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