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오후 경북도청 경화문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정화 기자
▲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오후 경북도청 경화문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정화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경북도청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석포면과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포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도가 내린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경북도는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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