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발행일 2019-06-20 16:29: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종합유통단지 단위부담금 특례기간 연장 추진위해



박갑상 시의원
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제267회 정례회에서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달성군의 경우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 공동주택의 건설과 입주가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 할인점, 업무시설, 병의원과 같은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시설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 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종합유통단지의 경우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발생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감 예상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대된다.

박갑상 의원은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보다는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달성군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동지역과 차등 부과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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