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경 도의원
▲ 박미경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미경의원(비례·바른미래당)이 도민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도의원은 “초고령시대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위해 경북도 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2018년 기준) 출생아 1만6천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7천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

박미경 의원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상포진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없다는 문제 제기와 수입이 감소해 병의원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박 도의원은 “시행 첫해 소요되는 예산 71억원은 경북도의 올해 전체 예산 8조 6천456억원 가운데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체 병원의원 수를 고려할 때 선택예방접종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 의원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도에서도 영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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