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동기의원 대표발의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이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지난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기 의원은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김천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되어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강조했다.

▲ 김동기 의원
▲ 김동기 의원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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