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벌금형 동구의원 대법원에 상고

발행일 2019-06-2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할수 있는 벌금형 받아

대구고검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구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인 측도 20일 상고장을 냈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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