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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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있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A씨(23)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여성과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에 거주 중으로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린 후 "확인할 것이 있다"며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간 A씨는 "시키는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약 17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후 A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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