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축산 경쟁력 향상 기대



김천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행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 방지를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발의됐다.



이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지난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일조를 할 전망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으니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개정조례를 7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지역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회원 80여 명은 이달초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축산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 김천시전경
▲ 김천시전경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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