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폭염·한파에 노출된 건설근로환경 개선 나서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름 폭염을 앞두고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했다.

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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