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의 관심 유도 기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오는 7월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시는 2017년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라는 정부조사연구단 연구결과에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무겸 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이승태 변호사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선율 대표인 문광명 변호사가 ‘태안유류오염사고 등 인적재난’, 공봉학법률사무소 공봉학 변호사는 ‘지진재난 피해배상 특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전문가와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태스크포스 양만재 위원, 피해지역주민 대표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민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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