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협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의결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P 전 조합장이 지난 24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송농협은 이를 수리하고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청송농협 정관 제65조 2항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P 전 조합장은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지난 2월 조합원 A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초 조합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전달하는 등 총 6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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