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시행 첫 날, 대구는 4명 적발돼

발행일 2019-06-2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해 9월 윤창호법으로 인해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대구는 지난 새벽 모두 4명의 음주운전자 적발돼

25일 오전 1시 대구 북구 산격동 복현오거리.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날 북부경찰서가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들은 음주단속을 위해 대학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통제하고서 차량을 세워 음주 측정에 나섰다.

이날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홍보가 있었지만 단속 시작 25분 만에 적발자가 나왔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베트남 유학생 A(25)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맥주 2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에다 무면허 및 번호판도 없어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3시 북부경찰서는 노원동과 복현동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A씨 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처벌 적용 대상 여부는 검찰과 출입국사무소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대구지역 곳곳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대구지역에서는 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남부·북부·수성·강북서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날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남부), 0.123%(북부), 0.105%(수성), 0.178%(강북)로 모두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남부서에서 적발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 면허 정지대상이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대상으로 분류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고,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1천만 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첫날,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며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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