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열람통지 완료

포항시가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에 대해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시는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상계획공고 열람통지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최근 유휴부지 대신 전파 공동주택단지를 매입 활용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보상금은 보상계획열람공고 이후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시는 그간 전파 공동주택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3개월 간 주민면담,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단지별 세대 90% 이상이 보상을 희망하면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파 공동주택 주민 대다수는 경제적 약자(근저당설정)로서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주거 안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대웅파크맨션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들의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로 주거안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복길 포항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진 이재민들이 보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상이 원활히 추진돼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등 특별재생 앵커시설 건립으로 흥해지역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 2천257억 원이 투입된다.



▲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포항시 흥해읍 소재 한 공동주택 모습.
▲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포항시 흥해읍 소재 한 공동주택 모습.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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