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부가가치세 환급 TF팀 군 세입 20억여 원 확충

발행일 2019-06-27 14:44: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는 등 행정체제 정비로 군 세입을 확중 하는 등 재정관리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1월 김윤규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1년6개월 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유권 해석 질의 및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급받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경감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도군 TF팀의 이번 성과는 2007년 1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관광 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그동안 건축비, 시설 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납부 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에 대해 불복·경정 등의 청구 절차를 거쳐 이룬 것이다.

김윤규 재무과장은 “최근 5년 이내 청도군 소유 공유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 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 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 불복 및 대구지방국세청 경정 청구 결과 인용을 결정 받아, 20억여 원의 군 세입을 확충하게 됐다”며 “환급금은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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