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하려던 40대男 석방한 경찰 “비난은 또 우리가 다 받잖아요”

발행일 2019-06-27 10:10: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MBC 방송화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이 석방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41살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

김씨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이며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새벽 시간 출입금지 장소인 모텔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이 출동했으며 발견당시 김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를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9시간 만에 석방시켰다.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풀어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김씨가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이번이 4번째라는 것이다. 보호관찰소 측은 성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나 되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도 풀어준 건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김씨를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27일) 오전 11시 법원영장실질심사 대기 중이다.

해당 보호관찰관은 "강간 적용이 안돼서 저희가 요구를 했죠.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세번째 수사의뢰를 했는데"라며 "(잘못 처리될 경우) 비난은 우리가 또 다 받잖아요"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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