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혜교 SNS
▲ 사진=송혜교 SNS


오늘(27일) 배우 송중기가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이혼조정신청'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것과 부부 일방만이 이혼에 합의하여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다.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이혼의 전 단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이혼이 성립된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정받을 수 있고 정해진 조정기일에 맞춰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당사자가 참석하여 조정에 참여하면 된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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