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주민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55분께 축산농협 풍각지점을 방문해 “아들이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돼 모바일 송금이 어렵다”며 “아들이 빌린 방세 500만 원을 아들 친구인 B씨 계좌로 입금 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500만 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박 주임은 A씨의 송금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돼 경찰서에 신고하고 A씨가 송금한 돈을 취소했다.
박 주임은 A씨 아들이 A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한 조치로 A씨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김창태 청도축산농협 조합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원 및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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