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4일 40대 남성 A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구미역 에스칼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맞은 편,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시민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고 이후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하지만 A씨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무엇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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