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징역 4년 6개월 형 무겁다” 판결 불복해 상고…

발행일 2019-06-28 14:23: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세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길 원한다며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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