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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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측이 오늘(28일) '이혼 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나 A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첫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A씨가 홍 감독과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으며,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감독이 A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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