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돼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 원 지급 등이다.
또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시설물 구축·정비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천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1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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