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발행일 2019-06-30 15:33: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돼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 원 지급 등이다.

또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시설물 구축·정비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천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1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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