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 동포 2·3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의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불가피하게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재외동포 2·3세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지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돼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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