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처리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규칙 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시켰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했다.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시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 감사보고서 채택과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은 시정 14건, 권고 35건이다.

이밖에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경산시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경산시 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부실, 미진한 점을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했다.

이철식 부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제8대 경산시의회 출범 1주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경험 삼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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