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역 여고 교직원인 A(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면담하던 중 자신을 감사했던 교육청 직원이 나타나자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옆에 있던 직원들이 A씨를 저지하고 칼을 빼앗자 직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를 꺼내 한 차례 더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2012년 대구의 한 여고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와 동료 직원을 협박하고 감사 거부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교육청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