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커터칼로 위협한 50대 교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역 여고 교직원인 A(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면담하던 중 자신을 감사했던 교육청 직원이 나타나자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옆에 있던 직원들이 A씨를 저지하고 칼을 빼앗자 직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를 꺼내 한 차례 더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2012년 대구의 한 여고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와 동료 직원을 협박하고 감사 거부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교육청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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