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도의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입법토론회

발행일 2019-07-01 16:56: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남진복 도의원
경북도의회가 경북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자유한국당)의원은 최근 대구청사 도의원사무실에서‘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남 도의원은 “경북도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여느 도서지역 보다 여객선 운임이 비싸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방문을 꺼리고 있는 만큼 도서지역 운임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여객선 운임지원 노선을 도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국내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으로 하고 경북도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50%이내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고 운임 지원의 부담주체 및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예산담당관, 해운항만, 울릉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와 울릉군뿐만 아니라 해운회사에서도 운임 지원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남진복 의원은“울릉도와 독도는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임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울릉도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울릉도를 비롯해 항이 위치한 포항항과 울진 후포항 등 육지 다른 항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제정의 효과를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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