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4명으로 전격 합의했다.

진통을 거듭한 결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천385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으로 알려진 강일구 총경과 이 모 변호사,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4명을 채택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은 윤 후보자 부인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다.

권 대표에게는 윤 후보자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 20억 원을 투자 권유하고, 수차례 특정 사업에 후원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기로 했다.

강 총경과 이 변호사의 경우 후보자의 개입 의혹이 있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측이 당시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으로 강 총경을 특정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5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의결로 윤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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