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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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월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늘(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가 7차례에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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