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지역 내 음주운전은 숙지지않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99건, 일평균 14.14건이 적발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 적발 건수인 15.28건과 비교하면 겨우 7.4%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99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34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61건이었다. 이 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4건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13건, 오전 6∼8시 5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는 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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