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롱패딩 점퍼만 걸친 채 경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후 길가에서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롱패딩 점퍼만 걸친 채 경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후 길가에서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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