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롱패딩 점퍼만 걸친 채 경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후 길가에서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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