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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