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9.2%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감소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4%에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은 270건이었다. 이는 올해 1~5월 하루 평균 334건에 비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

대구지역의 경우 1주일 동안 총 99건, 하루 평균 14.14건이 적발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28건 적발에 비해 불과 1.14건 줄어든 것이다. 비율로는 7.4% 감소에 그쳤다.

경북은 1주일 동안 총 81건, 하루 평균 11.57건이 적발됐다. 종전 하루 13.96건에 비해 2.39건이 감소한 것이다. 비율로는 17.1%가 줄었다. 경북은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

대구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오전 2시 34건, 오후 10시~자정 24건이었다. 또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도 각각 13건, 5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간대별 단속 건수는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오전 6~8시 적발은 종전보다 약 20% 증가했다. 심야시간 적발은 줄었지만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은 이웃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법행위다.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이렇게 명확한 범법행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은 시민의식에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해온 것도 근절이 되지않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기초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다. ‘딱 한잔은 괜찮겠지’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출근 때 운전대를 잡지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분해시간 숙지도 필수다. 다음날 아침까지 술기운이 남지 않도록 술을 적게 마시는 음주문화 개선책도 찾아야 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초기에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와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중 단속을 연중 무기한 실시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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