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않아,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은 토사 등을 야적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 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유출한 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 누출한 2곳 등이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처분을 받는다.
비산먼지는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심혈관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청의 고발사건 21건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수사 중이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