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않아,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은 토사 등을 야적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 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유출한 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 누출한 2곳 등이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처분을 받는다.

비산먼지는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심혈관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청의 고발사건 21건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수사 중이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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