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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