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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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30대 남편이 오늘(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한 A(36)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했다. 심지어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현재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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