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전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 남편 A(36)씨가 부인 B(30)씨가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3년 전 처음 만난 후 베트남으로 돌아간 B씨는 아들(2)을 출산했다. 이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베트남을 찾아간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DNA)도 시행했다.
검사결과 친자로 밝혀지자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영암의 한 원룸에서 지난 5월부터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A씨는 술을 마신 뒤 부인과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짜증을 자주 냈다. 이후 시댁에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는 폭력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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