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은 8일 울릉 A초등학교장의 직원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울릉경찰서는 최근 울릉 A초등학교 B교장의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C씨는 “B교장이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25일, 피해직원 C씨의 보호를 위해 교장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 학교는 현재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북교육노조는 사건이 기소돼 조사하고 있지만 C씨가 2차 피해에 노출된 만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단호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절대 좌시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가해자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북교육노조는 4천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노조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9월 해당 학교에 신규 교장 발령 △내년 1월 피해 행정실 직원 희망지 전보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교장의 죄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등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교육노조는 “만약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4천여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