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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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A(36)씨가 한 차례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이주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2년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두 사람이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 부인들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이 있던 A씨는 B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아들이면 낙태해라"고 강요했다.

B씨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2년간 키우다 지난 3월 A씨의 호적에 올리길 원해 A씨는 B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으로 갔으며, 베트남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감정이 쌓였다"며 "다른 남자들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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