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해야

발행일 2019-07-09 16:04: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휴가기간 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해야

여혜진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휴가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사이트나 어플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찾고자 각종 카페 게시판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이들을 노리는 인터넷 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접수되는 사기 신고건 중 항공권, 숙박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텐트, 캠핑장비 등 휴가 용품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잠적을 하여버렸다는 피해신고가 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린 것이다.

인터넷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보면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거래이다.

물론 거리가 먼 경우 직거래가 힘들지만 금액이 많은 상품일수록 거래를 할 때에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상품을 수령해야 한다.

만약 직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거래는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바로 대금을 입금하지만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고서 구매자가 물품을 받으면 안전거래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허위의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 상대방의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검색해 최근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안전거래사이트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조회할 수 있니 거래 전 반드시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사기피해를 봤을 경우 상대방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영수증과 거래 관련 대화 캡처 자료 등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거래는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고 거래 전 계좌정보와 전화번호 조회하기 실천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