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필두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다.

공기업의 ‘갑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설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이 GDP 대비 35~40%를 차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상태계에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룰메이커’로 경제행태와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소개했다.

모범 거래 모델에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계약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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