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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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판결에서 명한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유지했으나 14억 1000만원의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 2명과 함께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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