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이달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김천시는 이달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김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농가가 80%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이달초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강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협, 낙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및 관련부서(건축, 환경, 개발행위부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과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소방안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천지역엔 9일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33농가 중 적법화 최종 완료 농가는 101가구(24%),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가 259가구(6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 추진 농가도 37농가(8.5%)에 달하고 있어 김천시는 전담 컨설팅반을 편성해 축산농가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융자금 지원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의식부족 및 관망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시는 미 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상담반을 지속 운영하며,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용처리 경감을 위해 융자(2천만 원 한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시는 또 상수도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등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지역농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 중앙부처에 구제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김천시는 축산농가에 대해 9월27일까지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육시설 폐쇄 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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